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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7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23:40 경 인천 부평구 C 상가에 있는 주점에서 ( 여, 27세) 가 나와 그 상가 1 층 남, 여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화장실에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화장실 용 변 칸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몸을 밀쳐 용변 칸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뒷 짐 져, 뒷짐 져.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상가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성폭력상담 일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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