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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8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00:35 경 인천 계양구 C 빌딩 1 층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러 온 피해자 D( 여, 22세) 의 옷을 벗는 하체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으로 임의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7. 4. 10. 10:26 경부터 2017. 5. 22. 00:3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복원자료 캡 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부 범행을 하는 등 범행 수단 및 촬영 부위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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