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9.20 2017가단15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밀양시 G 대 475㎡ 중, 피고 B은 13035분의 7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3035분의 109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밀양시 G 대 475㎡ 중, 피고 B은 13035분의 7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3035분의 109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