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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41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경 C 이라는 원자재 수입업체의 불상의 담당자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 정부 관세 문제로 인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 1개를 빌려 주면 1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4:00 경 인천 부평구 D 건물 씨 동 504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KEB 하나은행 E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서, 회 신서 (A 명의 하나은행 통장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개인 회생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등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의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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