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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5075491
약정금
주문

1. 피고 F은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9. 6.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F의 토지 소유권 취득 및 가족묘 조성 1) 전남 화순군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고의 선친인 H의 소유였으나, H이 1980. 9. 15. 사망하여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았다. 2)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은 1986. 10. 7. 사촌형제 관계인 피고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F은 I 종중(이하 ‘위 종중’이라 한다

)의 종손이고, 원고 등은 그 종원이다. 피고 F은 이 사건 토지에 망 H의 분묘를 포함한 9기 또는 10기 소장에는 9기의 분묘가 안장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을나 제1호증 중 피고 F의 진술 부분에는 10기의 분묘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의 분묘로 이루어진 가족 묘지를 조성하였다. 나. 피고 F의 토지 매도 및 원고에 대한 금원지급 약정 1) 피고 F은 2016. 6. 13.경 피고 B, C, D,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 등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1억 원) 나) 특약사항: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묘지들은 2016. 7. 30.까지 이장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잔금 수령은 인허가 완료 후에 하기로 한다.

소유권이전 시 매수인은 변경할 수 있다.

2) 피고 F은 2016. 8.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선친의 분묘를 이장하면, 그 대가로 피고 F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 중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F은 2016. 8. 21.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 및 묘지 이장비 중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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