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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3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 8, 9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6, 7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1. 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76』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고 그 통장에 입금된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통장 모집 및 인출 관리책으로서, C에게 통장 모집 및 편취금 인출을 지시하고 인출된 사기 편취금을 C으로부터 받아 성명불상의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4. 10. 23. 11:30경 인천 부평구 롯데마트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즐톡’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E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돈을 보내는데 그 돈을 입금받을 통장을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한 돈의 일부를 빌려 주겠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F)를 받아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서울검찰청 H 수사관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피해구제를 해 주겠으니 내가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금융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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