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2. 11. 14. 11:00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북부 출구 부근에 주차된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왔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5.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1. 1. 02:35경 인천 남구 C 컴퓨터 수리점에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만 원과 교통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고,
2. 2012. 11. 14. 11:00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북부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