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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238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11. 25. 19:3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호프집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A(49 세 )를 상대로 평소 버릇 없게 행동한다고 훈계하자 피해자가 반말로 말대답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치 아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8 세 )에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동료인 피고인들이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먼저 피고인 A를 폭행한 점, 피고인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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