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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8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31. 00:3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4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 없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5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기다리다가, 주점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이미 부분을 돌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돌로 상해를 각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 자인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인 관계이다.

또 한 피고인 A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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