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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4 2014가단1347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2. 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2013. 11. 1. 서울 강북구 C 소재 토지 및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3. 10. B에게 2014. 3. 31.을 납부기한(납세의무의 성립일 2013. 12. 31.)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414,849,450원을 고지하였다.

나. B은 2014. 2. 3. 자신의 사위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4. 2. 3. 접수 제457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 합계 330,027,333원 ① 남양주시 D 대지 : 4,450만 원 ② 서울 중구 E건물 메가몰동 제1051호 : 316만 원 ③ 서울 중구 E건물 메가몰동 제1089호 : 6,250만 원 ④ 서울 중구 E건물 메가몰동 제1200호 : 8,920만 원 ⑤ 농협은행 예금 채권 11,777원 ⑥ 수산업협동조합 예금 채권 130,594,310원 ⑦ 국민은행 예금 채권 3,957원 ⑧ 기업은행 예금 채권 57,289원 (2) 소극재산 : 합계 489,579,450원 ① 원고에 대한 채무 : 414,849,450원 ② 피고에 대한 채무 : 74,730,000원 (3)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소극재산은 합계 489,579,450원이고 적극재산은 합계 330,027,333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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