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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4 2015고단26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08: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피고인과 F이 다투는 것을 제지하고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내려가자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1. 공무원증사본

1. 진단서(일반)

1. 사건 현장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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