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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8 2019고단2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5. 09:50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65 단대오거리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95-3 가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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