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9 2020고단1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11:30경 안산시 단원구 B고시텔의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남, 45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를 나가서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카터 칼(총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0cm)을 가지고 위 주거지로 돌아와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배 부분과 어깨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카터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