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11:30경 안산시 단원구 B고시텔의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남, 45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를 나가서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카터 칼(총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0cm)을 가지고 위 주거지로 돌아와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배 부분과 어깨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카터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