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7. 15:10경 포천시 C에 있는 D회사 공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여, 34세)가 피고인의 손수레를 사용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끌(길이 약 24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플라스틱 망치(길이 약 32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해서만)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해서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피고인 B에 대해서만)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폐쇄회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갑자기 손에 공업용 끌을 들고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자 피고인이 엉겁결에 반사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