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1 2018고단105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14:3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공장 안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도면의 치수가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63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뒤에 있던 지게차에 부딪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 세 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폭력 전력 다수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최근 5년 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