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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3 2018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 강변 남로 39에 있는 하 남고등학교 부근 교차로를 미 사 1 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강일 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당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진행 신호가 적색 등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교차로를 황산 사거리 방면에서 선동 IC 방면으로 녹색 등화에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측면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4,600,7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9. 22.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7.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9. 23:30 경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황산 회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미사 강변대로 165에 있는 하 남고등학교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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