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주시 C에서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4. 9. 26. 피고인 주식회사 B 공장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대표이사 E)로부터 공급가액 155,454,546원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69,090,909원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13,636,363원을 부풀린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공사대금보다 공급가액을 합계 677,272,725원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4매를 각각 발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2. 판 단 이 사건 공장신축의 도급관계 이 사건 공장신축의 도급관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이는 쌍방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본래 위 공소사실의 공장건물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라 한다)가 신축하기 전에 그 부지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공장을 신축하려던 것이다.
F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16억 5,000만 원에 공장신축 도급을 주었다.
F가 공장신축을 포기한 후 그 부지를 매수한 피고인회사는 2014년 7월경 공장신축을 추진하면서 기존 수급자인 G에 다시 도급을 주었다.
수급인 G은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에 하도급을 주었다.
D는 J에 외부 콘크리트 공사를 재하도급 주는 등 몇몇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고 나머지 실내공사 인테리어, 설비,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