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01』 피고인은 2013. 11. 14. 22:00경 광주 신안동에 있는 신안사거리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법원파출소 앞까지 약 380km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377』 피고인은 2012. 1. 15. 17:2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남다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0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63번지까지 운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는 등 그 택시 요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무임승차로 20회 가까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미합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