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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417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86,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9. 3. 20.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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