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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248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41,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9. 9. 1.까지는 연 17%, 2009. 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제2, 3항 기재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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