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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5180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11,101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9. 4. 3.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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