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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나579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존재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영상을 배척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인 주차장의 직접점유자인 외우와 월 주차계약을 체결을 체결한 D의 직원이기 때문에 위 직접점유자인 외우와 같은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 소유자인 피고는 직접점유자인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가 C조합법인의 직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속된 C조합법인의 대표자인 D이 외우와 사이에 월 주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관리 및 주차장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우가 D과 체결하는 주차장 이용계약은 외우가 고객에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일반 주택 등의 임대차계약과 달리 주차장, 관련시설 및 공간은 오로지 외우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고,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책임에서 점유자책임의 취지상 주차장 이용객을 그 점유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D이나 원고를 이 사건 주차장의 직접점유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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