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보험계약의 면책사유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망인이 협죽도를 먹고 자살하였거나 또는 원고가 고의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07 내지 1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 제2. 나.
4)항 아래(제7쪽 제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과 판단을 추가한다. 『
다. 원고의 재항변 1) 재항변의 요지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보험 상품을 잘 모르는 계약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가입금액을 줄이도록 권유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제1회 보험료를 수령한 후, 망인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비로소 민법 제103조를 거론하면서 제2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용인될 수 없다. 2) 판단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