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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2:43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416 태화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효서로324 풍림아이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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