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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나213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강남구 W, X, Y에 대한 소유권 소송과 관련하여 승소판결 확정시, 상기 지번에 대한 금 (7% 토지로 함)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거나 또는 상기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매 시에 上, 中, 下 중에서 중(中)으로 평가하여 소유권 분할하여 수령인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서명날인 합니다.

각서인 : A (날인) 수령인 : B (날인) 연대보증인 : S법무법인 R (서명)

가. 원고는 2010. 1. 29. 피고의 조상 땅 찾기 소송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지불각서(‘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동의서> 원고, 피고는 4개 건설사(D, G, F, E) 협력업체 등록비용으로 피고는 총 7,000만 원을 투자했으며 또한 조상땅 찾기에도 총 1억 원을 원고를 통하여 투자했음을 동의함(총 1억 7,000만 원이 투자됐음을 동의함). 또한 이에 위 두사람간의 사업적으로 진행된 것을 긍정적으로 확인이 되는 대로 J도 이 사업에 참여 시킬 것을 동의하기로 한다.

2010. 7. 27. A(날인) B(서명)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7. 27.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이 사건 동의서에 근거하여 원고 소유의 경남 하동군 C 대 364㎡ 등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보전처분을 하였다.

1) 가압류 결정 ① 2010.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카단5085호 피보전권리 : 원고에 대한 2010. 1. 29.자 대여금 200,000,000원 청구채권 ② 2010.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카단5991호 피보전권리 : 2010. 1. 29.자 대여금 100,000,000원 청구채권 2) 2011.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단208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피보전권리 : 2010. 7. 27.자 대물변제 약정

라. 피고는 2010. 10.경 원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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