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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20 2016고단27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한부모가족 사회복지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2014. 10.경 그 자격이 중지되자 2015. 4. 13.경 제천시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한부모가족 사회복지 서비스를 다시 신청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한부모가족 사회복지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자 제천시 산하 사회복지서비스 담당 공무원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08:51경 위 D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인 E에게 한부모가족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서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그 곳 캐비넷에 보관 중이던 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통장 사본을 건네받아 읽어보던 중 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3. 17.경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제천경찰서에서 제천시 공무원인 E, F,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천시 소속 공무원인 E, F, G, H이 고소인 명의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ㆍ재산 신고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4. 13.경 위 D사무소에서 한부모가족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서명 또는 인) 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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