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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88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9. 3. 15.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E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 의류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이전에 위 의류점의 손님으로 방문한 적이 있어서 피고인 A과 E가 부부관계임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0. 08:00경 위 ‘G’ 의류점 3층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가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E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진 등이 존재하는 점, E가 목격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행위를 지속한 점, 피고인 B이 E에게 발각된 후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보일만한 아무런 언동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간통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듯 성기의 결합에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거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배우자인 E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을 불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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