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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6 2013고단24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D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기기기인 계기용 변압변류기를 제조하고 한국전기연구원의 검수를 받아 그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계기용 변압변류기 중간 상인들에게 판매해오던 중, 2013. 월일자 불상경 계기용 변압변류기의 국제규격에 따른 신규 규정에 따라 신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제조하여 한국전기연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함에도, 검수를 받지 않고 기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마치 새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각 전기업체 등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일자 불상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인쇄소’에서, F에게 “한국전기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시험결과서 원본을 이용하여 그 내용 일부를 변경한 시험성적서, 시험결과서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소지하고 있던 한국전기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시험결과서 원본을 교부하고, F은 2013. 3. 일자 불상경 ‘G인쇄소’ 사무실에서 한국전기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시험결과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 모니터에 띄우고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시험성적서 ‘규격’란에 다른 시험성적서의 이미지에서 해당 부분을 오려 붙인 후, A4 용지에 출력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시험성적서 상단에 미리 준비한 계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전기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한국전기연구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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