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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06 2017고단5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과 C, D은 2016. 3. 15.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 총책( 일명 E) 과 모의하여, 중국 총책 또는 중국 총책과 공모한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콜 센터 조직원들이 전화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현금 다액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게 한 다음 그 사람들을 주거지 밖으로 유인한 후, 인출 책인 D이 위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모집 책인 피고인과 C는 그 대가로 가지고 나온 현금의 5%를, 인출 책인 D은 그 대가로 가지고 나온 현금의 2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3. 17.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통장이 부정 발급 되었으니 관내 경찰서로 신고를 해 주겠다.

”, “ 경찰서 G 경사인데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해 놓았고, 나는 수사에 들어간다.

”, “ 금융감독원 H 과장이다.

지금 G 경사와 그 팀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

돈이 인출될 수 있는데 신고를 잘했다.

”, “ 지금 은행에서 조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혹시 집으로 경찰이 갈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 지금 통장에서 돈이 빠지고 있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집으로 가서 전화기 옆에 놓아두어라.

”, “ 지금 양만 수협에서 체포를 하고 조서를 받기 위해서 당신 집으로 간다.

아파트 정문에서 기다려 라.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209만 원을 인출한 후 광주 북구 I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 전화기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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