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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25 2019고단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이동면 쪽에서 남해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3. 26. 19:45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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