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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고단111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01:45경 피고인의 지인 B의 집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9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위 B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면서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57cm , 날길이 27cm )을 들고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 나와 위 낫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리고 날 부분으로 상의를 찢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낫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날 부분으로 오른 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여러 번의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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