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10415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C에게 9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C에게 90,0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