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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10415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C에게 9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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