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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2100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7,000,000원, 원고 B에게 19,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E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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