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4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고, 2013. 4. 17.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피클론 10정을 15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월 소득의 약 1/10에 이르는 금액인 점, 피고인은 2010년 대한민국에 들어와 약 3년 동안 일을 하여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수면제를 포함한 약 등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에서 ‘졸피뎀’에 대하여 검색해 보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학교 2, 3학년 때부터 불면증 증세가 있어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병원 또는 약국에서는 부끄럽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살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인터넷에서의 구입 경위가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졸피뎀에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 있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7.경 시흥시 D, 4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15만 원을 송금하고 약 2~3일 후 택배로 위 조피클론 10정을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이 사건 공소장 기재 “2012.”은 오기로 보인다.
4.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