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02 2014고단1077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인 C의 어머니이다.

⑴ 피고인은 딸과 피해자가 뒷담화 문제로 다툼이 생기고, 같은 반 학부모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반 아이들에게 C가 성관계를 했다는 소문을 퍼트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에 화가 나 2014. 2. 14. 17: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C가 섹스를 했다고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니 ”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자, “그런 말 하고 다니면 안 된다. 아줌마가 중학교 선생님인거 알고 있지 내가 D중학교에 아는 선생님이 많은 거 알고 있지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2. 14. 10: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앞으로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다가 남을 욕하는 행동은 하지 않길 바란다. 너의 행동과 말이 너 뿐만 아니라 너의 부모님까지도 힘들게 하고 너와 같은 반 여러 명의 아이들도 힘들게 하고 E초도 욕되게 하고 이건 너도 바라는 일이 아닐 거라 생각한다. 아줌마도 성격이 마냥 좋지만은 않고 이런 식으로 자꾸 C 얘기하고 다니면 아줌마도 가만있진 않을 거란다. C 아빠도 졸업식에 너 보러 월차 내고 온다니까. 그전에 C에게 사과했으면 좋겠다. 아줌마에게도 문자로라도 사과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4.경부터 2014.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2. 17. 11: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E초등학교 6학년 2반 교실 앞에서 실내화를 운동화로 갈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