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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나464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15. 피고에게 피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보석 장신구 수입ㆍ판매업체인 ‘C’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이자 월 4,000,000원 대여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E에게 피고를 C의 대표자로 등록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면서 피고의 계좌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E은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원고와 거래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위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은 피고가 인영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의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동거하던 E에게 피고를 C의 대표자로 등록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 원고는 C의 사업자금과 관련하여 대여 또는 투자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13. 1. 28. 30,000,000원, 2013. 1. 31. 30,000,000원, 2013. 2. 1. 4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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