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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132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의령군 C 잡종지 2681㎡(종전 D 임야 2749㎡로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7. 7. 26.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원고 소유 1 토지’라 한다) 및 E 임야 853㎡(이하 ‘원고 소유 2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F 임야 12869㎡(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 토지는 원고 소유 1 토지 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위 토지에 접해 있다.

다. 피고는 2016. 3. 28.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사진 1 ① 실선 48m 구간에 뽕나무 한 그루, 사진 1 ② 실선 약 22m 구간에 뽕나무 10그루를 식재하였다

피고는 원고 주장 수량보다 많은 뽕나무 18그루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한다. .

한편, 피고 소유 토지에는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G이 2009년경 설치한 컨테이너 한 동이 있었는데, 위 컨테이너는 원고 소유 2 토지 중 22㎡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7. 7. 11.부터 원고 소유 1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가 뽕나무를 식재한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사진 1 중 실선 ①, ② 구간은 길이 약 70m, 폭 60cm , 깊이 약 30cm 정도의 배수로였는데, 피고가 여기에 뽕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매립하여, 배수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 원고 소유 1 토지에 2016. 4. 28. 1차 침수, 2016. 7. 2. 2차 침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계획하고 있던 태양광발전 사업이 지연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태양광 발전소 건축을 위한 공사 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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