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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1000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7,722,199원, 원고 B에게 170,000,0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에게, 원고 A은 2014. 5. 28.부터 2016. 1. 25.까지 합계 27억 9,000만원(이하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원고 B은 2014. 6. 30.부터 2016. 5. 31.까지 합계 67억원(이하 ‘제2대여금’이라고 하고, 제1, 2대여금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각 대여하였다.

원고

A은 피고의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아디다스코리아’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0. 27. 자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건물 제5층 제비-507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아디다스코리아, 채권최고액 4억 4,00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2016. 11. 21. 피고를 대신하여 아디다스코리아에 4억 4,000만원을 변제하고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 A에게는 위 원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생긴 4억 4,000만원의 구상금 채권을 각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839,277,801원을 변제받고, 피고가 발행한 기명신 상환전환 우선주를 인수하면서 그 납입대금 중 4,300만원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제1대여금 채권 중 같은 금액 상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원고 B은 피고로부터 65억 3,000만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각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347,722,199원(= 제1대여금 2,790,000,000원 위 구상금 440,000,000원 - 변제금 2,839,277,801원 - 상계 처리된 금액 43,000,000원), 원고 B에게 1억 7,000만원(= 제2대여금 67억 - 변제금 65억 3,000만원)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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