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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3635
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7.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5. 8. 31. 01:20 경부터 같은 날 01: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G 건물 3 층에 있는 ‘H ’에서, 카드 49매를 각 7 장씩 나눠 가진 다음 같은 무늬 또는 숫자를 맞추어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아 제일 먼저 손에 든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2등은 승자에게 1,000원, 3등은 승자에게 2,000원, 4등은 승자에게 4,000원을 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과 경위 K이 위와 같은 도박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도박자금을 압수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나 도박 안했어.

여기서 왜 이래 이러는 거 불법이야.

니들이 그걸 왜 확인하냐

내가 너희 파출소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손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도박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D은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이어 피고인 E은 경위 J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J을 밀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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