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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0780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L, S,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L, S,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 65,148㎡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원고는 본래 위 D 일대 48,775㎡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2003. 5. 2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30. 그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2010. 8. 19. 그 사업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2조 제9호 (나)목 소정의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2. 6. 26.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 한다)를 받고, 같은 달 29. 그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2. 10. 5. 피고들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지 않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다. 피고들은 별지2. 표 ’최고서 도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각 최고서를 수령하였으나,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회답을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2. 12. 21.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피고들은 별지2. 표 ‘매매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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