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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후1188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AI 판결요지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2] 명칭을 ‘전기 튀김기의 히터구조’로 하는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1257892호)의 청구범위 제1항의 제1, 2 코일부는 조작부에 의해 온/오프된다고만 한정되어 있고, 제1, 2 코일부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청구범위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제1, 2 코일부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발명의 제1, 2 코일부는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이 가능한지가 개시되어 있지 않은 열교환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그랜드우성

피고, 상고인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후7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명칭을 ‘전기 튀김기의 히터구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1257892호)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제1, 2 코일부는 조작부에 의해 온/오프된다고만 한정되어 있고, 제1, 2 코일부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청구범위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제1, 2 코일부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2 코일부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이 가능한지가 개시되어 있지 않은 열교환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3을 대비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원심 판시 구성요소 3, 4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들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고, 구성요소 3, 4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3의 ‘튀김용기 내의 측벽과 하단부에 각각 설치되는 전기히터 사이에 위치하는 온도센서’에 관한 구성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다는 이유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후170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정정심판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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