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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3도361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범죄추진력을 강화하여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 전범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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