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30 2015고정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씨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7. 22:45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다이버’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우체국네거리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첨단문화회관 방면에서 장기우체국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511,8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