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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52711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7,123,601원, 원고 B에게 272,623,6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27.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6. 10. 27. 10:22경 E K5 승용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중부고속도로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하남시 춘궁로 35번길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하) 하남분기점 안전지대에 다다라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4차로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투싼 승용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의 좌측 앞부분을 소외 차량 옆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고(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 선행사고 직후 F는 피해차량을 중부고속도로 4차로 갓길에 세워 둔 채 하남분기점 녹지대를 지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차로 좌측 갓길에 정차한 소외 차량을 살피기 위하여 위 1차로 옆의 갓길을 보행하였다. 2) H은 위 선행사고 직후인 2019. 10. 27. 10:26경 I 아반떼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중부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선행사고 장소인 하남분기점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1차로를 진입하던 중 위 선행사고 후 갓길을 보행 중이던 F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1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해 있던 소외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사고 현장 약도는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는 두개내손상(추정)으로 사망하였다(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5)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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