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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고합1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 사용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인 모르핀, 코데인 성분이 함유된 양귀비주 불상량을 마셔 마약을 사용하였다.

2. 마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7.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 집 옥상 텃밭에서 채취한 양귀비 30~40 주를 이용하여 제조한 마약인 모르핀, 코데인 성분이 함유된 양귀비 주를 30L 플라스틱 통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6. 3. 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 집 옥상 텃밭에서 채취한 양귀비 30 주를 이용하여 제조한 마약류인 모르핀, 코데인 성분이 함유된 양귀비 효소를 20L 플라스틱 통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6. 3. 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마약류 소변 감식결과 관련 보고), 마약류 감식결과의 해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9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마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호( 마약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양귀비주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마약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마약인 양귀비를 이용하여 만든 술을 소주잔으로 1회 섭취한 것으로 보고 생아편 1 회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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