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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후180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AI 판결요지
“세티즌”으로 이루어진 등록서비스표(제116364호)는 한글로 표기된 바에 따라 ‘세티즌’으로 호칭되고, ‘CITIZEN’으로 이루어진 선등록서비스표(제35521호)는 ‘시티즌’으로 호칭될 것인바, 두 서비스표는 호칭되는 음절수가 3음절로 서로 같고, 세 음절 중 첫 음절의 초성과 둘째 음절 및 마지막 음절의 전부가 ‘ᄉ’과 ‘티즌’으로 같으며, 첫 음절의 모음만이 ‘ᅦ’와 ‘ᅵ’로 다를 뿐이어서 전체적인 청감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념과 외관을 고려하더라도 호칭이 유사한 두 서비스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판시사항

등록서비스표 “세티즌”과 선등록서비스표 “CITIZEN”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모비즌닷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건)

피고, 상고인

시티즌 도케이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세티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제116364호)는 한글로 표기된 바에 따라 ‘세티즌’으로 호칭되고, “CITIZEN”으로 이루어진 선등록서비스표(제35521호)는 ‘시티즌’으로 호칭될 것인바, 두 서비스표는 호칭되는 음절수가 3음절로 서로 같고, 세 음절 중 첫 음절의 초성과 둘째 음절 및 마지막 음절의 전부가 ‘ㅅ’과 ‘티즌’으로 같으며, 첫 음절의 모음만이 ‘ㅔ’와 ‘ㅣ’로 다를 뿐이어서 전체적인 청감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관념과 외관을 고려하더라도 호칭이 유사한 두 서비스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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