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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1592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고, 피고는 상속세신고업무를 대행한 세무사이다.

나. 망 C이 2007. 2. 22. 사망하자, 피고는 망 C의 장남이자 공동상속인(D, E, 원고, F, G)을 대표한 E으로부터 상속세 신고업무를 의뢰받아, 2007. 8. 16. 상속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분납일자 D E A F G 2007. 8. 22. 142,496,800 54,966,300 369,971,400 12,359,400 312,308,600 2007. 10. 6. 142,496,670 54,966,200 369,971,330 12,359,290 312,308,560 합계 284,993,470 109,932,500 739,942,730 24,718,690 624,617,160

다.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의 과세가액은 6,913,571,437원이고, 자진납부신고 상속세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1,784,204,570원이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의 분할납부 의사에 따라 2007. 8. 22.에 위 상속세액 중 합계 892,102,500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892,102,070원은 2007. 10. 6.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분할납부 신고가 이루어졌고, 과세관청의 상속세 납부서도 이와 같은 자진신고 내용대로 발부되어 피고는 이를 공동상속인들을 대표한 E에게 전달하였다. 라.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을 대표한 E이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세 납부용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곳에 유용하는 바람에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2,457,80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81,344,353원이 부과되었고, 그 중 원고 몫에 해당되는 금액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791,213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96,339,562원을 합한 97,130,77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상속세 신고업무를 처리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납세의무자들에게 상속세 납부기한을 알려주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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