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작성의 증서 2016년 제465호 양도담보부...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A주식회사는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7.4.11.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파산선고를받았고파산관재인으로B이 선임되었으며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파산선고 전후 구분없이 원고회사라 한다). 나.
원고회사와 피고는2016. 3.4. 공증인가법무법인사명에서증서2016년제465호로차용금 2억 원,변제기2016.9.4.,이자와지연손해금 연 25%, 연대보증인 원고 C로 하는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위 공정증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2016. 3.4.1억 원, 2016. 3. 16. 300만 원,2016.3.17. 3,700만 원,합계 1억 4천만 원만지급하였다.
순번 날짜 변제 비고 1 2016. 04. 12. 8,000,000원 갑제5호증의1 2 2016. 04. 14. 400,000원 갑제5호증의2 3 2016. 05. 10. 5,000,000원 갑제5호증의3 4 2016. 05. 11. 3,400,000원 갑제5호증의3 5 2016. 06. 10. 8,400,000원 갑제5호증의4 6 2016. 08. 03. 8,400,000원 갑제5호증의5 7 2017. 01. 17. 18,680,800원 갑제6호증 8 2017. 01. 17. 7,130,600원 갑제6호증 9 2017. 01. 19. 1,909,500원 갑제6호증 10 2017. 01. 25. 11,317,800원 갑제6호증 11 2017. 02. 01. 1,118,800원 갑제6호증 12 2017. 02. 02. 3,362,200원 갑제6호증 13 2017. 02. 10. 447,770원 갑제6호증 계 77,567,470원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변제하였다.
(순번 7번부터 13번까지의 변제금액은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567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통하여 회수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액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재와 달리 1억 4,000만 원이라고 보는 것이 옳고, 원고들의 변제금액을 이자,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