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및 공시최고를 허가하는데 필요로 하는 요건.
판결요지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아니라면 그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경인여객자동차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공시최고절차는 유가증권(본건의 수표와 같이)의 소지인이 그 증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증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의 상실로 인하여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법원에 신청한 공시최고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제권판결을 얻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공시최고를 허가하는데는 유가증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증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종소지인이 증권을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되었음을 그 요건으로 한다할 것인 바, 본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본건 수표를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수표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종소지인이 아닌 사실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할 뿐 아니라 본건 수표를 최종 소지하였다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한데 대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는 공시최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