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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05. 31. 선고 2016가합72139 판결
허위의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것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국승]
제목

허위의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것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요지

증권을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지하다가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것으로 꾸며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은 받았다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어음법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가합72139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5. 31.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이 2015카공15호 공시최고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0. 5.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29.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카공15호로, 피고가 2012. 8. 17. 주식회사 AA(2016. 6. 20. 상호가 '주식회사 BB'로 변경되었다)로부터 받을 37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지급조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이하 '이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2. 20. 사무실을 이사하면서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였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은 2015. 10. 5. 2015카공15 공시최고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무효를 선고하는 제권판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4. 국세체납법인 CCC 주식회사의 영업장을 수색하면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견하고 압류하였으며, 국세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의 배서를 마친 후 2016. 4. 22. OO은행 OO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제권판결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5,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소의 이익 부존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모두 2012. 8. 17. 발행되었으나 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에 해당하므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16. 4. 22.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약속어음으로서 효력을 상실한 어음에 대한 것으로 법률상 그 실익이 없다.

2) 당사자적격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고 단지 체납된 세금을 추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3) 제소기간 도과

원고는 2016. 4. 4. 국세체납법인을 수색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견할 무렵,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제대로 발행된 어음이 아닌데 발행인 측에서 제권판결을 받아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6. 5. 20.에야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의 이익에 대한 판단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거나 또는 사후에 지급기일을 당사자의 합의로 삭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은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백지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보관시킨 때에는 후일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그 지급기일의 기재를 보충시킬 의사로서 교부・보관시킨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고, 이처럼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5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봄이 상당한 것인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5장 모두 지급기일이 삭제된 사실, 삭제된 부분에 발행인 AA 주식회사 및 제1배서인(수취인란은 백지로 되어 있다) 주식회사 이지글로벌푸드의 각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사후에 지급기일을 당사자의 합의로 삭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이 아닌 백지어음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그가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73868 판결 취지 참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로서 국세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배서를 마치고 지급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제소기간 도과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4. 4. 국세체납법인의 영업장을 수색하면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견하고 2016. 4. 22.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OO은행 OO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제권판결을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6. 5.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1월의 소제기기간은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491조 제3항, 제1항),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개월 전에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제권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공시최고절차는 유가증권의 소지인이 그 증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증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의 상실로 인하여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법원에 신청한 공시최고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제권판결을 얻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공시최고를 허가하는 데는 유가증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증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종소지인이 증권을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되었음을 그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0. 11. 24.자 70마694 결정 참조), 증권을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지하다가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것으로 꾸며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7386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O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실제로 소지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주식회사 AA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사무실을 이사하면서 분실하였다는 허위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시최고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최종 소지하던 중 분실한 사람이 아니어서 공시최고 신청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AA의 주주 겸 사내이사인 정OO으로부터 주식회사 AA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정OO으로부터 위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중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지급기일도 없고 채권, 채무와는 무관한 어음이고 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 효력이 없어 무가치한 것이므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발생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약속어음을 소지하였다가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라고 하여 그 말을 신뢰하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인의 양수인 자격으로 공시최고 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의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전부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실제로 소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분실한 것으로 허위의 이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증서명

발행지(인)

증서번호

발행일자

액면금액

지급지(인)

장수

지급일자

약속어음

주식회사 AA

대표이사 DDD

자가00099991

2012. 8. 17.

1,000,000,000원

OO은행 OO지점

1

약속어음

주식회사 AA

대표이사 DDD

자가00099992

2012. 8. 17.

1,000,000,000원

OO은행 OO지점

1

약속어음

주식회사 AA

대표이사 DDD

자가00099993

2012. 8. 17.

1,000,000,000원

OO은행 OO지점

1

약속어음

주식회사 AA

대표이사 DDD

자가00099994

2012. 8. 17.

1,000,000,000원

OO은행 OO지점

1

약속어음

주식회사 AA

대표이사 DDD

자가00099995

2012. 8. 17.

1,000,000,000원

OO은행 OO지점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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